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24.
주택 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91 부동산거래관리과-1091 부동산거래관리과1091 20100824 201008 2010 08 24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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