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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23.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201008 2010 08 23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10, 2009.11.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10, 2009.11.23.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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