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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7.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20100817 201008 2010 08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3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3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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