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7.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00817 201008 2010 08 17
요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080, 2008.12.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080, 2008.12.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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