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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6.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20100816 201008 2010 08 16

요지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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