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3.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한편, 위 ‘1’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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