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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2.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00812 201008 2010 08 12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5.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5.18.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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