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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2.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20100812 201008 2010 08 12

요지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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