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4.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0804 201008 2010 08 04

요지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0804 201008 2010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