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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주택이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81 부동산거래관리과-981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일 현재 B주택은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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