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979 부동산거래관리과-979 부동산거래관리과979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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