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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82 부동산거래관리과-982 부동산거래관리과982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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