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83 부동산거래관리과-983 부동산거래관리과983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72, 2007.12.14.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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