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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984 부동산거래관리과-984 부동산거래관리과984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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