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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1.

기존주택 평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954 부동산거래관리과-954 부동산거래관리과954 20100721 201007 2010 07 2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본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66조제1항제1호의‘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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