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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4.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25 부동산거래관리과-925 부동산거래관리과925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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