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98 부동산거래관리과-898 부동산거래관리과898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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