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5.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82 부동산거래관리과-882 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00705 201007 2010 07 05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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