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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

합가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68 부동산거래관리과-868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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