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
양도소득세의 분납 신청 기한
부동산거래관리과-867 부동산거래관리과-867 부동산거래관리과867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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