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4.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법인세과-739 법인세과-739 법인세과739 20100804 201008 2010 08 0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가초과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유보로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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