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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3.

신탁업자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액부징수

원천세과-912 원천세과-912 원천세과912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09.2.4 개정)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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