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2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재산세과-650 재산세과-650 재산세과650 20100827 201008 2010 08 27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자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