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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8.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재산세과-606 재산세과-606 재산세과606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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