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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604 재산세과-604 재산세과604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08, 2009.7.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408, 2009.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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