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4 재산세과-594 재산세과594 20100816 201008 2010 08 16
요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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