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6.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20100816 201008 2010 08 16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9, 2010.6.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20100816 201008 2010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