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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2.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20100812 201008 2010 08 12

요지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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