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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9.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 등

재산세과-568 재산세과-568 재산세과568 20100809 201008 2010 08 09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7, 2006.4.12외 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937,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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