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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8.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 부가가치세과-1174 부가가치세과1174 20100908 201009 2010 09 0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4, 2008.12.04)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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