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73 부가가치세과-1173 부가가치세과1173 20100908 201009 2010 09 08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br />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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