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9. 8.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72 부가가치세과-1172 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201009 2010 09 08
요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br />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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