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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0.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200 부가가치세과-1200 부가가치세과1200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8, 2006.0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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