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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209 부가가치세과-1209 부가가치세과1209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88, 1998.05.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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