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0.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08 부가가치세과-1208 부가가치세과1208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