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9.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87 부가가치세과-1187 부가가치세과1187 20100909 201009 2010 09 0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물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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