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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3.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8 부가가치세과-1218 부가가치세과1218 20100913 201009 2010 09 13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건설기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43, 2008.6.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43, 2008.06.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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