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제30조 각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2.를 적용받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같은 법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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