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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7.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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