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7.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고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본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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