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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세원과-456 전자세원과-456 전자세원과456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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