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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16.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원천세과-581 원천세과-581 원천세과581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848, 200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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