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16.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원천세과-593 원천세과-593 원천세과593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1507, 1997.06.03 및 서면1팀-511, 2006.04.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원천세과-593 원천세과-593 원천세과593 20100716 201007 2010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