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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16.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경락차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과-815 소득세과-815 소득세과815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담보물권(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결과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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