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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전자세원과-393 전자세원과-393 전자세원과393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215, 2010.04.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215 (2010.04.1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91121)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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