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8.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소득세과-732 소득세과-732 소득세과732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10, 2005.08.26.) 및 (소득46011-405, 1999.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10,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5, 1999.11.29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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