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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4.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원천세과-509 원천세과-509 원천세과509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231, 1998.08.10, 재경부 소득 46073-1, 2001.1.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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