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원천세과-482 원천세과-482 원천세과482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br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본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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