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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1.

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여부

원천세과-448 원천세과-448 원천세과448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다목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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