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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6.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원천세과-342 원천세과-342 원천세과342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br />

본문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 갑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 을설 :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위 호 질의의 경우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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